2023년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총 130개 주요 국가들이 매출액이 27조원 이상인 글로벌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고, 각국의 법인세를 15% 이상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다국적기업 100여개 기업 과세 전망
디지털세 과세 논의는 크게 필라(Pillar)1과 필라2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필라1은 규모가 크고 이익률이 높은 다국적 기업들이 본국뿐 아니라 시장 소재지국에도 세금을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국적 대기업이 실제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는 것이 목적이다.
현재의 과세 체계로는 외국 기업의 경우 공장·회사 등 물리적 사업장이 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구글·넷플릭스처럼 온라인 업체가 확산하면서 사업장이 없어도 과세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합의안은 연간 기준 연결매출액 200억유로(27조원), 이익률 10% 기준을 충족하는 전 세계 다국적 기업 100여곳을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이익 중 통상이익률 10%를 넘는 초과이익의 20∼30%에 해당하는 이익에 대해 시장 소재국들에 과세권을 준다. A기업의 이익률이 15%라고 가정하면, 기준치를 웃도는 초과이익 5%분의 20~30%를 시장소재국들이 배분지표에 따라 나눠 과세하는 방식이다.
단 채굴업과 규제 대상 금융업 등 일부 업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과세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무적·강제적 분쟁 해결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대신 유럽 국가들이 도입하거나 도입하려는 디지털서비스세 등 유사한 성격의 과세는 폐지해야 한다.
필라2는 연결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1조1000억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에 최소 15% 이상의 글로벌 최저한세율 도입을 골자로 한다. 기업이 자국에 본사를 두고 세율이 낮은 다른 나라에 자회사를 둬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경우 자국에서 추가로 세금을 걷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최저한세율이 15%고 저세율 국가의 실효세율 부담이 10%라면 미달 세액인 5%만큼을 본사(최종 모회사)가 있는 자국에서 추가로 과세하는 식이다. 단 급여 비용 등 실질 사업활동 지표의 일정 부분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제 해운 소득도 필라2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전 세계 100여개 기업에 적용...SK하이닉스는 미정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디지털세(필라1)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연매출이 200조원 안팎인 삼성전자는 적용이 사실상 확정이다. 연결매출 30조원 내외인 SK하이닉스는 현재는 적용 대상이지만 향후 달라질 수 있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SK하이닉스는 연매출이 30조원 내외라 기준에 근접하지만 이익률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라1 해당 여부는 실제 시행되는 해의 업황,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의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라며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수 측면에서 삼성전자 등이 해외에 세금을 내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100여개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을 걷는 플러스 요인도 있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필라1은 내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필라2 역시 각국의 법제화 작업을 거쳐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 정책관은 "10월 G20 때까지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으로 10월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요 쟁점들에 맞춰 쟁점별 대응 방향을 정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SK하이닉스는 연매출이 30조원 내외라 기준에 근접하지만 이익률은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필라1 해당 여부는 실제 시행되는 해의 업황, 세계경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이 디지털세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기업의 실질적인 세 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 정책관은 "이중과세 조정 절차가 별도로 마련돼 기업의 세 부담은 필라1 도입 전과 비교해 중립적"이라며 "기업 경쟁력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세수 측면에서 삼성전자 등이 해외에 세금을 내는 마이너스 요인도 있지만 100여개 글로벌 기업들의 세금을 걷는 플러스 요인도 있다.
디지털세 부과안은 오는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거쳐 시행된다. 필라1은 내년 서명을 거쳐 2023년 발효를 목표로 한다. 필라2 역시 각국의 법제화 작업을 거쳐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한다.
정 정책관은 "10월 G20 때까지 세부 쟁점을 논의할 예정으로 10월까지 우리 측 이해관계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주요 쟁점들에 맞춰 쟁점별 대응 방향을 정밀히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