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대 내 부조리 방지를 위한 '민관군 합동위원회'를 28일 공식 출범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동위원회는 △장병 인권 보호와 조직문화 개선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고 개선 △장병 생활 여건 개선 △군 형사 절차와 국선변호제도 개선 4개 분과로 구성된다.
특히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을 계기로 관심을 끄는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고 개선' 분과에서는 가·피해자 분리와 성 고충 전문상담관 독립성 보장 개선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군대 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서비스 강화 방안과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범죄 조사·수사 관련 개선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한다.
국방부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과 내에서도 팀을 나눠 주도적으로 과제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합동위는 올 9월 분과별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