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장은 좌식테이블 이용에 불편을 느끼는 임산부, 노약자, 외국인 등의 편의와 쾌적한 외식 서비스 제공 등 음식문화 개선사업의 일환이라고 귀띔한다.
지원 대상은 영업신고 후 6개월이 지난 관내 일반음식점으로,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하거나 기존에 설치된 좌식테이블의 다리를 입식으로 교체할 경우 지원한다.
한 시장은 최대 100만원 한도 안에서 교체비용의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한 시장은 지원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예산이 소진될 때 까지 받기로 하되, 신청 방법은 참여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식을 작성해 시 위생자원과 식품안전팀을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로 하면 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