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2021년도 정기분 재산세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방침이다.
이번 감면안은 제253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의결됐으며,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인하한 임대료의 50%를 한도로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하게 된다.
임차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도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한대희 시장은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