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덧에 빠진 주류] 30일부터 야외 술광고 금지…불만 커지는 주류업계

2021-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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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데이터방송·IPTV 등에서도 7~22시 주류광고 금지

하이트진로 '참이슬' TV 광고.[사진=하이트진로]


앞으로 거리에서 톱스타들이 등장한 술 광고를 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오는 30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류 옥외 광고 금지법 때문이다.

정부는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해 외부 홍보물 등을 금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하지만 주류업계는 “과한 규제로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주류업계에 따르면 당국은 주류 광고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8일 의결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옥외광고물 전반에 주류 광고를 금지한다. 대상은 대형 건물 외벽 간판, 디지털광고 등으로 확대됐다.

주류회사가 행사를 후원하는 과정에서 브랜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도 금지된다.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나 오비맥주는 테라나 카스 등 제품을 앞세워 행사 지원을 하지 못한다.

방송 광고 제한도 강화된다.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 광고 금지 시간대를 적용하는 매체가 기존 TV 외에 데이터방송, IPTV 등 주문형비디오(VOD) 등으로 확대된다.

노래 형태의 주류 광고도 전면 금지된다. 그동안 방송 광고에서만 노래를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모든 매체에서 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주류업계는 과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지난해 주류 소비는 코로나19로 가정 채널 점유율이 70% 수준으로 크게 올랐다. 유흥 채널과 가정 채널이 각각 55%, 45% 수준의 점유율에서 30%, 70%로 역전됐다.

최근까지 이런 추세는 지속됐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백신 접종률 증가 등으로 유흥시장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고 있다. 주류업체들은 다양한 마케팅과 광고 등을 통해 매출 회복을 노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광고 제한 강화 조치로 업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하이트진로는 1분기 연결기준 영업이익이 529억원을 기록하며 작년보다 6% 줄었다. 오비맥주도 유흥업소에 납품하는 물량이 줄어든 상황이라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영업이익을 회복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주류업계는 해당 개정안에 반발하고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유흥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시점에서 광고 제한은 주류업계를 쪼그라들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광고 규제 강화로 온라인을 통한 프로모션까지 영향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로나19로 대면 마케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광고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면 계획했던 마케팅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롯데칠성음료 '처음처럼' TV광고.[사진=롯데칠성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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