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거리두기 개편안' 20일 발표…다음 달 5일부터 시행

2021-06-15 16:04
  • 글자크기 설정

'5인 이상 모임 금지→9인 이상 모임 금지' 완화

개편 후 확산 우려…3주간 이행 기간 적용 검토

15일 오전 광주 북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의료진이 75세 이상 일반인 대상자들에게 백신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7월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최종안'을 오는 20일 발표한다. 현행 거리두기 체계가 종료되는 다음 달 5일 0시부터 개편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다만 개편안 전면 시행에 앞서 중간단계로 3주간의 '이행 기간'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출입기자단과 가진 백브리핑에서 "돌아오는 일요일에 거리두기 개편안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일평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명 미만이면서 상반기 내 국민 1300만명 이상에 대한 백신 1차 접종이 마무리될 경우, 거리두기 개편안을 7월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4명, 지역발생은 347명이다. 이 중 지역 발생 기준의 1주간 평균 확진자는 480.9명으로 1000명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민 1300만명 이상 백신 1차 접종' 조건은 이날 오후 달성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0분 기준 누적 백신 1차 접종자가 1300만명을 돌파했다.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개편안은 현행 거리두기 5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과 사적모임금지 조치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현재 거리두기 2단계인 수도권은 새 체계에서도 2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없애는 대신 시설 그룹별 위험도에 따라 방역 관리를 차등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수도권 내 식당·카페·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 등은 별도의 운영 제한 시간이 없어진다. 또한 유흥시설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진다.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된다. 1단계에선 인원 제한 조치가 적용되지 않는다. 2단계에선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3단계에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4단계에서는 '18시 이후 3인 이상 모임 금지'가 추가 적용된다. 다만 정부는 거리두기 개편안을 본격적으로 적용하기 전까지 3주간 이행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개편 후 2단계가 적용될 수도권은 3주간 6명 이상 모임을 허용한 뒤 8명까지 확대하고, 1단계가 적용될 비수도권은 8명을 거쳐 인원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정부가 중간단계를 적용하는 이유는 일시에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경우 확진자가 크게 증가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예방접종 후) 보복 소비가 클 것이란 말이 있고, 그동안 못 만났던 만남이 많아지면 여러 위험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착륙을 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