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인 조민씨 의사 활동을 두고 '무자격자'라고 주장한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에 대한 수사가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도봉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김 비대위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한일병원이 (도봉구의) 거의 유일한 대형병원"이라며 "큰 병이 났을 때 갈 만한 곳인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소위 '무자격자'로 불리는 조민씨가 온다"고 말했다. 조씨는 올해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한일병원에 인턴으로 들어갔다.
시민단체 적폐청산연대가 고발장을 냈고, 경찰은 지난 4월 이 단체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는 등 관련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