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개정 노조법, 국제기준 부합하게 보완돼야"

2021-06-09 07:33
  • 글자크기 설정

경총 노조법 보완입법 정부·국회에 지속 건의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단결권 강화에 맞춰 사용자 측에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도 국제기준에 부합되도록 함께 보완돼야 한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8일 서울 중국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손 회장은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며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되지만, 개정노조법에 따른 파급효과와 국내 보완대책의 부재로 인한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대등한 노사관계의 구축을 위한 보완입법 마련과 함께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론도 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특히 개정 노조법에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의 입법적 개선을 통해 노사 간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 간 실질적 대등을 저해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태기 단국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송강직 동아대 교수,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김광헌 만도 대표이사가 참여해 개정 노조법 보완입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노조법 주요 내용 체크포인트(Check Point)'를 발간했다. 이와 관련한 설명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