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여성 부사관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장모 중사가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압송됐다. 사진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들어가는 모습. 관련기사대통령 전용기 이륙 소동…경호처·공군 "성능점검 비행"공군총장, 스페인·이집트 방문…군사·방산 협력 논의 #공군 #성추행 #여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