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날 목숨 끊은 공군 여중사는 순직·보훈 대상자"

2021-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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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가해자 혐의 뚜렷...피해자 이 중사는 순직"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을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2일 해당 사건 피의자인 장 중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단은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오후 3시께 피의자 신병도 확보했다. 구속 여부는 이날 결정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검찰 수사가 종료된 뒤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중사 순직에 대해 본격적인 심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2014년 3월 12일 발령된 국방부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중 자살자와 관련된 순직 요건은 다음과 같다.

공무상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해 행위를 한 경우다.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치료 중인 사람이 그 공무상 사고나 재해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자해한 것도 해당한다.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돼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자해 행위로 사망·상이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도 인정한다.

이 중사는 성추행 피의자 혐의가 뚜렷해 순직 처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영기 법무법인 승전 변호사는 "공군 본부가 숨진 이 중사에 대한 순직 결정을 내리는 데 이견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중사의 순직이 결정되면 유가족들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공군본부에 관련 자료를 받아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며 "이 중사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그에 준하는 보훈보상대상자인지를 판단해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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