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만 생존?...9월 이후 50개 폐업 분석

2021-05-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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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신고 요건 갖춘 곳 4곳 밖에 없어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라운지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된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내에서 영업 중인 50여개 가상화폐 거래소가 9월 이후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란 분석이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보관관리업자·지갑서비스업자) 신고 요건을 충족한 거래소가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단 4개 뿐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28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오는 9월 24일까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받는다.

신고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개설 △대표‧임원이 특정금융정보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금융관련법령 등 위반이 없을 것 세 가지다.

ISMS 인증만 획득한 곳은 16곳으로 고팍스, 코인빗, 비둘기지갑, 후오비 코리아 등이다. ISMS 인증만 획득한 16곳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를 은행에서 발급 받아야 한다.

특히 정부는 세 가지 신고 요건을 모두 갖췄다 하더라도 거래소를 운영하는 회사 법인과 대표자와 임원이 금융관련 법률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다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FIU 신고 요건을 갖춘 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도 폐업 수순을 밝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달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국회에서 "특금법 시행에 따라 9월까지 가상자산 취급 업소로 신고가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현재 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한 거래소는 없다.

한편, 내년부터 가상화폐 거래로 이익이 발생한 경우 예정대로 양도차익에 20% 세율로 분리과세를 실시한다. 첫 세금 납부는 2023년 5월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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