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기회삼아 마스크, 가열·위생장치 등의 의료기기와 비대면 산업 관련 상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상품으로 이어졌다.
20일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기·마스크 상품 상표 출원 건수는 7332건으로 전년과 비교해 25.1%나 증가했다. 가열·위생장치 분야와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군인 전자상거래·통신·방송업 관련 상표 출원도 각각 6.9%, 16.1% 늘었다.
마스크류 역시 다양한 형태와 기능을 가진 아이디어 상품이 나왔다. 단순히 바이러스와 미세먼지를 차단하던 마스크를 사용자 편의에 따라 기능을 추가해 형태를 바꾼 것이다. 대표적으로 △공기정화기능이 있는 전자식 마스크 △입모양이 보이는 투명마스크 △위생용 필터삽입 가능한 패션마스크 등이다. △마스크 홀더 △귀 통증방지 마스크걸이 △구취억제 향 스티커 △마스크 케이스 등 마스크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속품 출원 역시 증가했다.
비접촉 버튼 누름용 스틱이나 자동문 비접촉 무선스위치처럼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한 상품의 출원도 다양해졌다.
이와 함께 약제(5류) 상표출원 건수는 지난해 1만2818건으로 전년대비 16.3% 증가했다. 코로나 백신·바이러스 치료제와 관련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용 약제 △백신제 △진단용 약제 등을 지정상품으로 지난달 처음 △코비원(COVIWIN) △코비제로(COVIZERO) △코비컷(COVICUT) 등의 상표가 등록됐다. △SKYCOVID19 △코비드19 아이지(COVID19 IG) △코비즈마(Civisma) △COVI, STOP COVID 등의 상표들은 현재 심사 중이다.
특허청은 상표 출원 시 명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 명칭을 잘못 선택하면 상표등록이 늦어지거나 거절될 수 있다. 상품의 주된 기능과 용도를 고려해 명확히 기재해야 이런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공기청정마스크’는 주요 기능과 속성에 따라 ‘공기청정 기능이 있는 위생마스크’ 또는 ‘웨어러블 공기청정기’ 등으로 분류돼야 한다. 용도가 불명확한 ‘투명마스크’를 신규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면 안 되고, ‘위생용 투명마스크’나 ‘방호용 투명마스크’ 등으로 용도를 한정해 기재해야 한다.
특허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비접촉 등 다양한 기능이 융합된 상품이 개발돼 출원되고 있다”라며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상품 명칭으로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