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대상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이하 DHK) 지분 100%다. 지난해 12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DH가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주식 88%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서 낸 기업결합신고를 심사한 결과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기요를 운영하는 자회사인 DHK 지분 100%를 6개월 안에 제3자에 매각하도록 했다. 불가피한 경우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는 DH가 요기요 지분 매각을 마칠 때까지 요기요의 서비스 품질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현재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도 함께 내걸었다.
현재 상태 유지, 품질 저하 등의 개념이 모호하다 보니 본입찰과 주식매매계약(SPA) 체결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또한 M&A가 끝나면 매도자와 매수자는 경쟁자가 된다. 계약서상의 문구 하나하나가 향후 다툼의 소지가 될 수 개연성이 크다.
M&A 관련 법률 자문을 하는 관계자는 "제한된 시간 내에 법적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는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면서 "그렇기에 마지막 협상 과정은 DH가 무조건 불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