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부담 덜어줄 ‘장기전세주택’, 합리적인 가격에 내 집 마련 가능

2021-04-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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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붕도시계획부동산중개법]

전세 대란 속 2년마다 찾아오는 전세 재계약은 세입자들에게 큰 압박감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계약 기간이 끝나 어쩔 수 없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사람들은 물론, 전셋값 부담으로 새로운 터전을 물색하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서울 일부 아파트의 전셋값이 매매가의 90%를 훌쩍 넘기는 등 최근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여기에 강남권 재건축과 강북 도심권 뉴타운, 재개발 사업 이주가 진행되는 데다 금리 인하까지 겹치면서 전세대란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흐름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SH공사의 ‘장기전세주택’이 주목을 받고 있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은 서울의 집값 시세 대비 40~80% 저렴한 비용과 최장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는 강점을 가지고 있다.

장기전세주택으로 입주할 수 있는 방식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 두 가지로, 먼저 일반공급은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사용해 1순위가 되어야 한다. 또한 1순위 중에서도 가산점 순서대로 입주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550가구에 1만여 명 이상이 몰리는 등 치열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일반공급은 2년마다 자격 심사를 해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한다. 첫 번째는 소득이 기준보다 높아지는 경우, 두 번째는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세 번째는 고가의 차량을 소유하는 경우로 자산이 증가했을 때 자격심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바로 퇴거 조치가 취해진다.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은 서울시 내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각 구청 관할 도로, 주차장, 공원 등에 수용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대상으로 보상금과 장기 전세 입주권을 주는 제도로, 수용되는 가옥의 매입은 소멸성 비용이 아닌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본인 소유의 자산이 된다. 일반공급과 공급 방식만 다를 뿐 전세가는 동일하며, 수용되는 집의 면적에 따라 보상받는 전용 면적도 달라진다.

일반공급과 달리 특별공급은 무주택 요건만 충족되면 자산과 관계없이 2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된다. 특별공급 신청 시 서울 시내 21개 지구 어디든지 조건 없이 원하는 지구를 선택하여 입주할 수 있고, 계약 후 입주까지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장기전세주택 특별공급은 선착순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빠른 신청 시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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