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발표에 따른 원산지 관리 분야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주요 일본산 수산물을 유통 이력 의무 신고 대상으로 고시해 수입단계부터 소매단계(음식점)까지 관리 중이다. 그동안 원산지 위반 적발 실적이 많거나 소비자 민감도가 높은 수산물 등은 중점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을 추진하고 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일본 측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은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뤄진 성급한 조치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정부 입장을 강조하면서 "원산지 단속기관 간의 협업체계 유지는 물론, 소비자 단체를 중심으로 민간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는 등 우리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