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와인' 포기 못한 롯데칠성...자회사 부당 지원 '검찰 고발'

2021-04-06 12:00
  • 글자크기 설정

롯데칠성음료의 와인판매 자회사 부당지원행위 제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1억5500만원 과징금 부과

[사진=롯데칠성 제공]

롯데칠성음료가 검찰에 고발당했다. 백화점 판매 채널을 유지하기 위해 재무 상태가 열악한 자회사를 부당 지원해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칠성음료가 백화점에서 와인 소매업을 영위하는 엠제이이에이와인(MJA)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11억5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롯데칠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MJA는 롯데칠성이 100% 지분을 보유한 곳으로, 2009년 4월 롯데 그룹에 편입됐다.

롯데칠성은 자회사인 MJA의 손익을 개선하기 위해 자신의 와인 공급가격에 할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방식으로 MJA에 와인을 저가에 공급했다. 또 MJA의 판촉사원 용역 비용을 부담했고, 자사 인력을 MJA 업무에 투입하기도 했다.
 
롯데칠성, 왜 MJA 부당 지원했나?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롯데칠성은 당시 와인을 직접 판매할 수 없었다. 롯데칠성(당시 롯데주류비지)은 2009년 3월 두산으로부터 와인 수입업 등 주류사업을 영업 양수해 사업을 개시했다. 롯데주류비지는 2011년 10월 롯데칠성에 흡수합병됐다.

당시 주세법 시행령은 수입 주류 유통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주류 수입업자는 주류 수입업에만 전업하고, 주류 유통업·판매업 등의 겸업은 금지했다.

롯데칠성이 소매법인인 MJA를 부당 지원한 배경이다. 백화점 채널이 고비용 구조이지만, '백화점 판매 와인'이라는 상징성과 해외 와인 생산업자에 대한 백화점 입점 사실 홍보, 그리고 수입권 확보 등 때문에 백화점 소매가 필요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2012년 2월 전업 규정이 폐지되면서 롯데칠성은 와인 소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있었지만, 대기업의 소매업 진출에 대한 여론 악화 우려 등 이유로 MJA가 계속 와인 소매업을 영위했다.

하지만 MJA는 백화점 와인 소매업 개시 1년 만인 2009년 7월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 2013년에 완전 자본잠식에 다시 처하게 되는 등 사업 유지가 불투명해졌다.

이에 롯데칠성은 MJA의 손익을 개선하고 백화점 판매 채널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부당 지원을 결정했다.
 
원가 낮게 공급하고 자사 직원 활용까지
MJA에 대한 롯데칠성의 부당 지원은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2015년 10월 MJA의 원가율이 악화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MJA에 대한 와인 공급가격 할인율을 높였고, 2017년 하반기에도 MJA 손익개선 목적으로 할인율을 확대했다. 

와인을 저가로 공급한 덕분에 MJA의 원가율은 2012년 77.7%에서 2019년 66%까지 개선됐다. MJA의 매출총이익(매출액-매출원가)도 매출액 증가에 따라 2012년 11억2300만원에서 2019년 50억9700만원으로 약 3.5배 뛰었다.

롯데칠성은 와인 판촉사원 비용도 직접 부담했다. 이는 2012년 7월 롯데칠성 자체 내부감사에서 '자회사 부당지원'으로 지적됐으나, 롯데칠성은 2013년 9월까지 판촉사원 비용을 계속 부담했다. 이후 잠시 중단했다가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원 행위를 다시 실행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로 인해 MJA는 2009년 9월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고, 2016년 영업이익도 흑자로 전환돼 2013~2015년 연속 영업적자 상태를 해소할 수 있었다.

아울러 롯데칠성은 자사 소속 직원에게 MJA의 와인 소매업 관련 기획 및 영업활동 등 핵심적이고 필요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MJA는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지원 행위로 인해 MJA의 재무·손익상태가 인위적으로 개선됐고, MJA는 백화점 와인소매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자신의 경쟁상 지위를 부당하게 형성·유지·강화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육성권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롯데칠성의 지원이 없었다면 MJA는 2009년 자본잠식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퇴출됐을 개연성이 크다"며 "MJA는 롯데칠성의 지원 행위로 인해 2010~2012년 큰 손실 없이 매장 수를 증가시키는 등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MJA는 이후에도 롯데칠성의 지원을 받아 2019년 현재 45개의 백화점 내 매장에서 와인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고, 점유율 2위의 유력 사업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롯데칠성의 3개 부당 행위에 대해 향후금지명령과 행위중지명령(인력제공 한정)을 내리고 롯데칠성과 MJA에 각각 7억700만원, 4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 롯데칠성음료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육 국장은 "이번 조치는 100% 모자(母子) 회사 관계더라도 시장 경쟁원리에 따라 퇴출돼야 할 자회사를 다양한 지원 행위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존속해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롯데칠성 측은 "최종 의견서를 수령한 후 내용을 검토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해 소명하겠다"면서 "검찰 고발 역시 통지서 수령 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