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 후 은행 창구 등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가 '설명이 필요없다'는 의사를 밝히면 금융사 직원은 상품에 대해 모든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반 성인은 예금 가입 시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상품 판매자·소비자가 알아야 할 중요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해 29일 배포했다.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권유받고 계약하는 절차까지 총 9단계로 나눠 정리한 자료다. 금융위는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금융업권과 함께 가이드라인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②고객의 적합성 평가는 경우에 따라 간소화 가능=적합성 평가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를 토대로 법령에 따라 마련한 적합성 판단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과거 거래를 했던 소비자가 신규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 과거에 소비자로부터 받은 정보와 적합성 판단기준에 변경이 없다면 적합성 평가를 해야 할 필요가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경우 소비자 정보의 변경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로 적합성 평가를 갈음할 수 있다. 금융상품 거래시간 단축을 위해 적합성 평가는 영업점 방문 전 비대면으로 하고 그 결과를 영업점에 전달하는 시스템 구축 등 효율성 제고 방안도 모색해나갈 계획이다.
③고객이 원해도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할 수 없어=권유 과정에서 부적합한 상품의 목록을 제공한 후 '불원확인서'(적합성 원칙 회피를 위해 고객이 권유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서류), '부적합확인서'를 받고 판매하던 관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④설명의무는 신규 계약 권유 시 또는 고객 요청 시 실시=대출기한 연장, 실손의료보험 갱신, 신용카드 기한연장 등 신규 계약이 아닌 경우에는 설명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⑤설명의무는 설명서를 빠짐없이 읽으라는 의미 아냐=판매자는 설명의무에 따라 설명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지만,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따라서 반드시 설명서를 구두로 읽어야 할 필요는 없으며 동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다. 설명서 내용 중 소비자가 설명이 필요없다는 의사를 표시한 항목은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설명서 주요 내용을 요약한 자료를 설명한 후 소비자가 추가 설명을 요구한 부분만 설명하는 방식 등도 가능하다.
⑥설명내용을 고객이 이해했음을 반드시 확인받아야=판매자는 소비자가 설명내용을 이해했다는 사실에 대해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중 하나로 확인받아야 한다. 소비자가 충분한 이해 없이 확인하려 할 경우 이러한 소비자의 확인이 소비자에게 추후 소송이나 분쟁에서 소비자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다.
⑦계약서류를 반드시 종이로 출력해서 제공할 필요는 없어=금소법상 계약서류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 약관, 설명서가 포함된다. 계약서는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는 문서로서 그 형식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는다. 계약서류는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에 따라 서면, 우편(전자메일 포함),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의사표시(위·변조 불가)로 제공할 수 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해당 전자문서에 대해 다운로드 기능이나 상시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도 취할 수 있다.
⑧'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지는 않아=대출성·보장성 상품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만 일부 예외는 허용된다. 지급보증·신용카드·증권담보대출·리스할부금융(재화 인도된 경우) 등 대출성 상품과 제3자 보증보험·건강진단 지원 보험 등 보장성 상품 등은 청약철회권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금성 상품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투자성 상품의 경우 고난도 금전신탁계약이나 투자일임계약, 고난도 금융상품인 펀드(일정 기간 자금을 모은 뒤 운용하는 상품 한정) 등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⑨위법계약해지권은 원금을 보장하는 권리 아냐=위법계약 해지의 효과는 장래를 향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해지 전까지 계약에 따른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대출 이자,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 등은 원칙적으로 계약해지 후 소비자에 돌려주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