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ELS(주가연계증권)에 재가입한 소비자의 경우에도 추가 가입 시점에 적합성 원칙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5일 금감원 강당에서 열린 업무계획 브리핑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ELS에 여러 번 가입한 소비자가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불완전판매와 관련해선 "판매사에서 20년간의 손익 통계나 추세를 분석해서 제시해야 하는데, 어떤 금융사에서는 75% 이상의 ELS 급락기 통계 수치가 빠진 사례도 있었다"며 "이런 지점에서는 금융사가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들이 검사 결과에 따라 일부를 자율적으로 배상하는 절차를 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
그는 "검사 진행 과정에서 은행과 증권사가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인정한다고 한 만큼 소비자를 위해 자발적으로 자체배상을 진행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 의사결정 상 자체배상이 어렵다는 금융사에 특별히 불이익을 줄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