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서 근무하는 직원 27일 보건복지부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직원 1명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지만 간부급 직원도, 코로나19 방역 관리를 지원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소속도 아니다. 복지부는 최근 이 확진자와 접촉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제 진단검사를 받고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택근무와 연가를 활용하는 등, 출근을 자제하고 외출도 삼가달라고 안내했다. #복지부 #직원 #코로나 #확진 #판정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