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올해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검사에 나선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한다.
금감원은 21일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 점검에 나선다.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상 취약점을 점검‧개선토록 해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 유도하고,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해검사 사각지대 방지에도 착수한다.
아울러 금융지원 축소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한다.
금융권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경쟁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과장광고・불완전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한다. 또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수반되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정보기술(IT)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호 실태 등 중점 점검에도 나선다.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검사 실시하며, 금융의 탈권역화, IT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한 권역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고위험자산 운용실태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