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16개월된 입양 딸 정인양에 대한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양부 안모씨가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관련기사의료계 "법원 결정, 끝 아닌 시작···의대 증원 공공복리 위협"법원, 이호진 전 태광회장 구속영장 기각...태광 "현명한 결정에 감사" #법원 #정인 #정인이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유대길 dbeorlf12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