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호진 전 태광회장 구속영장 기각...태광 "현명한 결정에 감사"

2024-05-17 00:28
  • * AI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맥락과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사 본문 전체를 보시길 권장합니다

    법원이 횡령, 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태광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 글자크기 설정

남천규 부장판사, 이호진 구속영장기각..."구속 사유와 필요성 인정하기 어려워"

경찰,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이호진 수사

태광측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 책임 떠넘기고 있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이 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횡령, 배임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태광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서울중앙지법(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 사실에 있어 공모·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 관계와 이에 대한 이 전 회장의 주장 등을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회장은 계열사를 동원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직원들의 계좌로 허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이를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일부가 2개 회사에 적을 두도록 꾸며 이중급여를 받게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 전 회장에게 태광CC가 골프연습장 공사비 8억6000만원을 대납하도록 한 혐의, 계열사 법인카드 8000여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태광그룹은 입장문을 통해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들이 사실은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범죄라는 것이 곧 밝혀질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광 측이 지목한 김 전 의장 역시 태광 측의 외부 감사를 맡은 한 법무법인에 비리 정황이 포착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태광측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이 김 전 의장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의장이 검찰 수사에서 범법행위가 드러나고 사법 처리될 위기에 처하자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3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건강상 이유 등으로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황제 보석'이란 따가운 비판을 받기도 했다.

논란 끝에 이 전 회장은 2018년말 보석 취소로 재구속됐고 이듬해 징역 3년 형을 확정받았다. 3년 뒤인 2021년 만기출소한 이 전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통해 복권됐지만 이번 비자금 조성 의혹 등으로 다시 경찰 수사를 받는 신세가 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