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의 우려 있다"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는 2일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400억원대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정식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이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보석을 허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다만 이 회장이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직권으로 구속집행 정지를 6월 3일 오후 4시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달 5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고 병실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으며 서부지법은 이 회장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이달 4일까지 연장한 상태였다.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