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시술 의사 무죄"···위헌 결정 후 첫 판결

2021-02-12 15:10
  • 글자크기 설정
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대법원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무죄 판결을 내렸다. A씨에게 형을 선고유예 한 1·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한 것이다.

2013년 A씨는 임신 5주차 임산부의 부탁을 받고 낙태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선고유예란 범행이 가벼운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특정한 사고 없이 기간을 넘기면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A씨는 위법성 자체가 없다는 취지로 항소했지만, 2017년 2심은 원심 판단을 유지해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상황은 2019년 4월 헌재가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바뀌었다. 당시 헌재는 2020년 말까지 낙태를 형사처벌하는 형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지만, 국회가 개정안을 제출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지난 1월1일부터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다.

대법원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재법 제47조 3항 본문에 따라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선고되면, 그 조항은 소급해 효력을 상실한다"며 "법원은 해당 조항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