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쇼핑·부동산 철퇴 내린 공정위에 이달 중 행정소송

2021-02-03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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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난달 29일 위법 여부 등 담은 의결서 네이버에 전달

30일 내에 이의제기 또는 행정소송 진행해야... 네이버, 소송 택해

네이버가 이달 중 쇼핑과 부동산, 동영상 서비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적 다툼을 시작한다. 네이버는 지난해 공정위로부터 국내 플랫폼 기업으로는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치열한 법리 다툼이 벌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3일 네이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쇼핑과 네이버TV,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의 위법 여부와 시정조치 내용, 과징금 부과 등을 담은 의결서를 지난달 29일 네이버에 전달했다.

네이버는 의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하거나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네이버는 행정소송을 택할 계획이다. 불복절차가 30일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내에 소송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네이버 관계자는 “지난해 공정위 발표 당시에도 밝혔듯이 공정위의 판단에 이견이 있어 이번에 행정소송에 나설 예정”이라며 “현재 사내 법무팀이 의결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네이버가 부동산 정보 서비스인 ‘네이버 부동산’과 제휴된 부동산정보업체들이 경쟁사에 매물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억3200만원을 부과했다.

한달 후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과 동영상 서비스를 운영하며 검색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시장 경쟁을 제한했다며 다시 한번 과징금 269억원(쇼핑 267억원, 동영상 2억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부동산 부문까지 더하면 네이버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279억원으로, 국내 플랫폼 기업이 받은 액수 중 가장 높은 규모다.

그러나 네이버는 공정위가 전체 과정이 아닌 특정 행위만으로 사안을 판단했다고 주장한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부동산정보업체들과 계약할 때 경쟁사에 ‘확인매물정보(네이버 검증 시스템을 거친 매물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지 못하는 내용의 조항을 넣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네이버는 허위 매물 방지를 위해 수십억원의 비용을 들여 확인매물정보 시스템을 구축했고,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정위는 네이버가 쇼핑 서비스에서 경쟁 오픈마켓의 검색 가중치를 낮추고 자사의 서비스인 스마트스토어의 가중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검색 노출 순위를 조정했다고 지적했으나, 네이버는 중소상공인(SME)들의 제품이 상대적으로 노출도가 적어 이를 개선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쇼핑·동영상 검색 결과를 조작했는지 묻는 의원들의 질의에 "당시 오픈마켓 상품만 나오고 있어서 중소상공인 제품의 노출이 가능하지 않았다"며 "어떻게 하면 다양한 상품이 나올 것인가에 대해 고민이 많았고 그 부분을 검토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사진=네이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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