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도 요청했다. 여·야가 각각 어떤 인물을 내세울지,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지 관심이 쏠린다.
공수처는 2일부터 사흘간 검사 공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 선발 인원은 총 23명으로,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이다. 부장검사에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다.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요건이 7년 이상이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3년이며, 3번까지 연임 가능하다. 정년은 63세다. 퇴직 후 2년 동안 검찰 검사로 임용될 수 없다. 변호사로 개업하면 1년간 공수처 사건 수임이 불가능하다.
검사 후보자는 인사위가 평가해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대통령에게 추천한다. 인사위는 공수처 처장과 차장, 학식·덕망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많은 처장이 위촉한 1명, 여당 교섭단체 추천자 2명, 야당 교섭단체 추천 인사 2명 등 7명으로 꾸린다.
따라서 야당이 얼마나 빨리 인사위원을 추천하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따라 공수처 완성과 수사 착수 시점이 좌우될 전망이다.
물론 야당이 반발해도 재적위원이 절반 이상이어서 후보자 추천을 강행할 수 있다. 여·야는 앞서 공수처장 인선 과정에서도 갈등을 빚었으나, 여당이 비토권을 입법으로 삭제하면서 진척됐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국회에 인사위 구성 요청 공문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했다.
공수처는 오는 3일부터 4∼7급 수사관 30명을 채용하기 위한 원서 접수도 한다. 수사관 채용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공수처장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