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10명 중 8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보고'에 따르면, 지난달 27~28일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설문조사에 응답한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중 81.2%는 '거리두기로 인해 피로감을 느낀다'고 답했다.
대상자의 81.3%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코로나19 3차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더 빠르게 올렸어야 한다'는 문항에는 83.4%가 동의했고, '3차 유행 시기에 거리두기 정책은 모든 국민에게 공정했다'는 문항에는 49.3%만 동의했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선 '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0%로 과반이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4.9%였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운영 제한 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72.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확산 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87.8%, 오후 9시 운영 제한 시행에 대해선 79.6%가 각각 동의했다.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됐거나 제한된 영업을 한 자영업자에게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79.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운영 중단이나 제한은 없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61.7%가 동의했다.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49.3%로 '충분했다'는 응답 37.6%보다 높았다.
하지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5.5%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문항에 37.7%만 찬성했고, 60.7%가 동의하지 않았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39.3%, '낮다'는 응답이 39.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방역수칙 위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8.3%, '높다'는 13.6%로 나왔다.
대상자의 81.3%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3차 유행 차단에 효과적이었다'는 문항에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리두기 단계 적용에 대해선 '지역별 감염 확산에 따라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3.0%로 과반이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단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44.9%였다.
아울러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에 대해선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운영 제한 조치가 3차 유행 차단에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 72.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향후 코로나19 유행 확산 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87.8%, 오후 9시 운영 제한 시행에 대해선 79.6%가 각각 동의했다.
거리두기로 영업이 중단됐거나 제한된 영업을 한 자영업자에게 국가 재정을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79.8%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운영 중단이나 제한은 없었지만 매출이 감소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도 61.7%가 동의했다. 정부가 지급한 자영업자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응답이 49.3%로 '충분했다'는 응답 37.6%보다 높았다.
하지만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추가 세금 납부에 대해서는 과반인 55.5%가 '의향이 없다'고 응답했다.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2.5%,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2.0%로 나타났다.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선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여론이 우세했다.
'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강력한 처벌을 하기보다는 자율적으로 방역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문항에 37.7%만 찬성했고, 60.7%가 동의하지 않았다. 방역수칙 위반 시설 운영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적정하다'는 응답이 39.3%, '낮다'는 응답이 39.0%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방역수칙 위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과태료 수준에 대해서는 '낮다'는 응답이 44.9%로 가장 높았고, '적정하다'는 응답은 38.3%, '높다'는 13.6%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