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 "오늘 국회에 인사위원 추천요청 공문 전달"

2021-02-0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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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만료임박 사건 검·경에 이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2일 국회에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국회에 인사위 구성 요청 공문을 보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인사위는 공수처 검사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총 7명으로 꾸려지며, 여·야에서 각 2명씩 위원을 추천한다.

처장이 위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1명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

사건 이첩 요청권 등 공수처 세부 절차를 담은 규칙 제정 작업과 관련해선 "신중하게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수사 시작 전에만 확정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이첩 여부를 묻는 말에는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우리 규정을 잘 살펴보자고 말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수처 출범 후 다양한 사건들이 접수돼 분석 중"이라며 "공소시효 만료가 임박한 1~2건은 검찰과 경찰에 이첩했다"고 전했다.

여 차장은 이날부터 시작하는 검사 원서접수에 대해 "많이 지원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요 사건을 다뤄볼 기회인 만큼 법조인이라면 해보고 싶은 업무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인사위원 추천 요청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해 여·야 간사에게 협조를 구했다. 취임 뒤 첫 외부 일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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