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군수 박정현)은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총 8,620건에 1억 5,255만원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과세 기준일(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인가・등록・신고 등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에 대해 1종부터 5종까지 면허 종별로 구분해 27,000원에서 4,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이다.
납부기간은 2월 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 지로사이트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