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31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2021-01-18 13:36
  • 글자크기 설정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실시

이강덕 포항시장이 18일 오전 10시 1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실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발표에 따라 현행거리두기 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연장 시행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18일 오전 10시 10분 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내 상주 열방센터발 N차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겨울철의 경우 감염 전파력이 커 방역완화 시 유행 재 확산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진과 방역담당자뿐만 아니라 시민모두가 힘들고 지쳐있지만 이번 고비만 잘 넘길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안정화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시민들께서는 방심 없이 끝까지 방역수칙을 철저히 해 주실 것과 방문검체를 원하시는 시민, 단체, 기업 등에서는 보건소로 연락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되던 카페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나 머무르는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은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 하에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까지 대면 진행이 허용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성가대와 특히 기도원·수련원·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외 모든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및 특별방역 조치는 2주 연장한다. 다만, 결혼식장, 장례식장을 비롯해 집합·모임·행사는 실내외 100인 이상 금지이며, 공공시설은 운영중단에서 30%인원 제한으로 변경된다.

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금지 권고이며, 사회복지 이용시설 중 경로당, 노인복지회관, 노인 교실 등은 감염취약대상의 보호를 위해 정부안과 다르게 운영 중단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클럽·유흥주점·단란주점·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숙박시설 객실 2/3 이내로 예약제한, 파티금지, 실내체육시설·학원·직원훈련기관·노래연습장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스포츠 관람 10%이내 관중 입장 등이 시행된다.

강재명 포항시 감염병대응본부장은 “포항은 아직 지역 내 감염이 끝나지 않았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통한 사전예방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가족 간, 직장동료 간 소규모 모임은 최대한 자제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추진단 및 접종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접종센터 및 위탁 의료기관 지정과 가용자원 총동원, 지원조직 설치 등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해 추진과정을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 사전 불안감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고, 예방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