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민정 '2차가해' 조덕제 실형…페이스북·네이버·유튜브 '문제 콘텐츠'는?

2021-01-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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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후 반씨측 변호인 입장문 공개…"악성 댓글 엄격 대응"

배우 반민정을 성추행하고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조덕제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덕제와 개그맨 출신 기자 이재포 등이 만든 가짜뉴스, 기타 허위사실을 유포한 다음카페, 페이스북, 네이버tv, 유튜브 등의 문제 콘텐츠들은 삭제되거나 비공개처리됐다.

지난 15일 의정부지방법원(형사2단독 박창우판사)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모욕,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결 후 반씨측 변호인인 신현정 변호사가 작성한 입장문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반민정을 '백종원 협박녀, 보험사기녀, 교수 사칭녀, 무고녀 등'의 가짜뉴스를 만들어 확대재생산 및 유포했고 피해자를 폄하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성범죄 사건 및 이후 법적 대응 과정의 일방적인 주장 등을 유튜브 방송을 위한 콘텐츠로 활용해 수익을 창출했다.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이러한 2차가해 및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하여는 '명예훼손 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조덕제씨가 운영한 다음카페가 폐쇄되고, 페이스북, 네이버tv, 유튜브 등에 올라온 문제적 콘텐츠가 모두 삭제되거나 비공개처리되었으며, 앞으로 '성추행사건'과 '이재포 가짜뉴스'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해서도 유포하지 않기로 하고, 반민정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쓰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반민정이 성추행 피해 뿐만 아니라 무분별한 2차 가해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도 반민정은 악플과 폭언, 욕설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악성 댓글 등에 대하여 엄격하게 대응할 예정임을 밝혔다.

앞서 조씨와 동거인 정모씨는 반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허위사실을 인터넷 등에 여러 차례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조씨 관련 성추행 사건 재판 진행 중과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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