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특공, ​'서울 광진구 자양 하늘채 베르' 1세대 배정

2021-01-1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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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기청, 올해 중소기업 근로자 내집 마련 기회...2월8일까지 접수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 서울지방청은 내달 8일까지 중소기업에 장기 근속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양 하늘채 베르’ 아파트의 특별공급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주택 우선공급 제도는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30조에 근거한 제도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화를 통해 장기 근속을 유도함으로써 중소기업에 원활한 인력공급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과거 경력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인 근로자이거나, 현재 한 중소기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면 특별공급 추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공고일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이면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부동산업,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업종의 중소기업 근로자는 특별공급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별공급 추천 신청은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이날부터 다음달 8일 오후 6시까지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온라인 접수(산학인시스템)하면 된다. 

추천자 선별은 배점기준표상 고득점자 순으로 이뤄진다. 중소기업 재직기간 이외 가점 요소로는 수상 경력, 기술․기능인력, 자격증 보유, 뿌리산업 종사, 제조 소기업 재직, 미성년 자녀 수, 성과공제 만기자 등이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각 가점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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