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경기도, '4.16 세월호 참사 이후 생명과 안전을 위한 활동을 톺아보다' 개최'세월호' 유병언 장남, 세금불복소송 최종 패소..."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해당없어" #세월호 #서해청 #김석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