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공]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구조 실패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관련기사정부, 세월호 피해지원법 본회의 부의 유감...지속 협의 노력염종현 의장,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 참석 #세월호 #서해청 #김석균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