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등으로 정경심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한 법원의 판결문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증인이 법정에서 한 증언조차 사실관계가 다르게 기재된 부분이 확인된 것이다.
아주경제가 판결문을 입수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법원은 "최성해 총장이 자유한국당 인물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고 기재했다. 하지만 최 전 총장은 법정에서 "지난 해 8월 27일 한국당 인물들과 만났다"고 증언한 바 있다.
6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판결문에 "(최성해가 한국당 인물과 만났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2019년 9월 1일자 정모씨(최성해 최측근) 녹취록이 유일하다"며 최 전 총장이 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기재했다.
최 전 총장이 한국당 의원들이 만난 것은 이들이 동양대에 '표창장 위조' 관련 공문을 보낸 당일이다. 이 때문에 표창장 관련 최 전 총장의 행동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무성하게 제기됐다.
하지만 임정엽 부장판사를 비롯한 1심 재판부는 한국당 인물들과 만났다는 최 전 총장 주장 자체를 없던 사실로 만들었다.
먼저 재판부가 언급한 녹취록에서 정씨는 최 전 총장이 한국당 인물들과 만났다는 취지 발언을 한다. 정씨는 최 전 총장과 가까운 인물로 당시 동양대 기숙사와 매점 등을 관리하고 있던 인물이다.
“(2019년) 8월 26일날도 이사회 열고 난 뒤에 최모 이사님, 내가 알 필요도 없는데 이사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사회를) 하고 난 뒤에 27일날 바로 서울로 올라가서 김병준 (당시 한국당 비대위원장)·우동기(전 대구광역시교육감)하고 전부다 서울로 오라고 해서 서울에서 만났어요.”(9월 11일자 정씨 녹취록 중)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성해와 김병준·우동기 회동 사실을 알게 된 경위나 정씨가 이런 말을 하게 된 근거에 대한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녹취록 만으로 최씨가 2019년 8월 27일 이들을 만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최성해가 이 법정에서 위 날짜에 두 사람을 '만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며 변호인 주장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 말과는 달리 최 전 총장은 재판정에 나와 명확하게 두 사람을 만났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 주광덕·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공문 보낸 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은 당 최교일 의원 주선으로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과 우동기 전 교육감 만난 사실 있습니까?
최성해: 우동기·김병준은 63빌딩 중식당에서 만났고 그 자리에 최교일 의원은 안 왔습니다.(2020년 3월 30일 최성해 전 동양대학교 총장 증언 중)
최 전 총장은 2010년 6월 대구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우 전 교육감 캠프에 동양대 직원 2명을 보냈다. 당시 동양대가 직원들에게 직접 월급을 줘 최 전 총장은 '업무상 배임'으로 2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