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법원의 결정으로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자 여권 일각에서 윤 총장 탄핵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가결할 수 있으나 헌법재판소 판결을 기다려야 해 정치적 부담이 더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검찰총장을 탄핵하지 않으면 제도개혁에 탄력이 붙기 힘들다”면서 “검찰, 언론, 야당의 방해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 하나 하는데 3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반개혁동맹의 정점인 검찰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제도개혁의 선결조건”이라며 “탄핵은 탄핵대로 추진하고 제도개혁은 별도로 계속 밀고 나가면 된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이상(100명)의 발의와 과반수의 찬성으로 윤 총장을 탄핵할 수 있다. 수적으로는 민주당 단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윤 총장의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이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남아있는데. 이미 윤 총장 징계가 법원에서 집행정지 된 만큼 이 또한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문 대통령은 25일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윤 총장을 둘러싼 국면이 지속되면서 지지층 이탈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레임덕 우려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됐다. 때문에 김 의원의 이런 주장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도 나온다.
야권에선 강한 비판이 나온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이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는데, 김 의원이 법원 결정에 불복종하고 그 징계 사유로 탄핵소추한다고 하면 대통령은 뭐가 되겠느냐”며 “대권잠룡 쯤 되는 사람의 말이 누구에게나 대깨문의 지지를 받기 위한 말로 쉽게 읽혀져서야 되겠는가”라고 했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법무부의 억지징계가 불가능해지자 국회에서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도 시켜야 본인의 강요미수 범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논란 당시 김 의원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게 위증 강요미수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