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콕댄스'와 거리두기 '문건 유출' 사과···내용 보니

2021-01-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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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홍보물 '집콕댄스', 층간소음 유발 등 지적 받아

당국,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 문건"

[사진=보건복지부 '집에서 콕! 핵심방역수칙도 콕콕! 짚어드릴게요' 홍보 영상]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영상 홍보물과 문서 유출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영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장려하고 국민을 응원하는 메시지가 담겼다.

하지만 영상은 5인 이상 인원이 실내에서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율동 등을 이유로 비난을 받았다.

한 누리꾼은 “윗집에서 5인 이상이 집콕댄스를 하는 것은 민폐”라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 보건복지부는 5인 이상 모여서 춤추더라”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보건복지부는 2일 공식 SNS를 통해 “영상 개재 후 국민께서 층간소음 등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사전에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지난 1일 온라인상에 공개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문건에 대해 사과했다.

해당 문건에는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3주 연장과 학원·겨울스포츠 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이 명시됐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손 반장은 유출된 문건에 대해서는 “인터넷상에 유출된 자료는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의성과 위법성 등을 검토해 수사 의뢰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방역당국은 수도권 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17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학원과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은 인원, 시간제한 등을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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