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결혼이민자의 국적취득 신청비용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지원을 위해 ‘결혼이민자 귀화 신청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신청 대상으로는 배우자 또는 본인이 6개월 이전부터 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귀화 증서를 받은 자로, 신청을 원하는 결혼이민자는 거주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 신청서 △ 귀화증서 사본(원본지참) △ 주민등록등본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신청인 통장사본을 제출하면 서류검토 후 대상자에게 30만원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 여성가족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