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아주경제신문 기자. [아주경제 DB]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본지 사회부 신동근 기자를 '올해의 기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한법협은 "신동근 아주경제신문 기자는 화제를 모은 판결이나 뉴스를 법적 측면에서 되짚기 하는 기사로 법조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크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비대면 형식으로 열렸다. 한법협은 법학전문대학원 출신 변호사 3500명이 회원으로 활동하는 국내 최대 청년법조인단체다.관련기사법무부 '로톡 징계 취소' 후폭풍…"환영" vs "유감" 둘로 쪼개진 법조계한법협 "검수완박·검찰왕국 아닌, 국민 중심 형사사법체계 모색하라" #기자상 #신동근 #한국법조인협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조현미 hmcho@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