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달라지는 제도] 바다 내비게이션 시행

2020-12-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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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공익직불제도 시행

 16일 부산항 감만부두와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선이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2021년 해양수산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해를 위한 지능형 해상교통서비스를 시행한다. 이어 수산업과 어촌 보호를 위해 수산공익직불제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LTE급 통신이 가능하도록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전국 기지국 263 개소)을 구축, 해양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바다에서도 e-Nav 앱 및 e-Nav 선박 단말기를 통해 자동차 내비게이션과 같이 선박운항자가 목적지와 기상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제공되는 서비스다.

내년 3월부터는 수산공익직불제도가 시행된다. 수산공익직불제도란 수산자원 보호 등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공익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면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친환경선박 인증제도도 시행한다. 친환경선박·기자재의 기술난이도 및 국산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박별 친환경등급(1~4 등급)을 부여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친환경 등급은 친환경선박 건조 시 자금을 우선지원하거나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산점 부여 등 국내 친환경 기술·제품에 대한 지원 목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연안화물선 연료유 유류세는 15% 감면한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다. 선박연료유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하는 해양환경규제 시행에 따라 경유를 사용하는 연안화물선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해운재건을 위한 한국해양진흥공사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선박 등 자산 취득을 위해 차입하는 자금에 대해서만 보증이 가능했으나, 일반 운영자금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계약이행보증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유턴기업의 항만배후단지 입주 지원에 나선다. 국내복귀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확보를 위해 항만배후단지 입주대상 업종을 국내복귀 기업으로 확대한다. 일부 조건만 만족하면 국외생산·판매를 하던 국내복귀기업은 국내 수출입 실적이 없어 항만배후단지 입주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항만배후단지 입주가 가능해진다. 개정내용은 내년 6월 9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내항선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고, 원양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도 개선한다. 수출기업을 위한 국적선사 선적공간 지원을 확대해 선적공간 부족, 해상운임 상승 등 어려움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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