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대사관 "韓선박, 中에 정제유 밀수출 혐의 조사...대북제재법 위반은 아냐"

2020-1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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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결의 이행 위해 억류했다는 보도, 사실과 맞지 않아"

주한 중국대사관은 최근 중국해역에서 자국 해양경찰이 승선·검색한 한국 선박과 관련해 이는 중국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로 조사받은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왕웨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오른쪽)[사진=연합뉴스]


왕웨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이날 질의응답 자료에서 "중국이 대북제재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국 국적 선박을 억류했다는 일부 한국 언론의 보도는 사실과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왕웨이 대변인은 "해당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은 중국 광둥(廣東)성 장문(江門) 상촨(上川)도 남동쪽 해역에서 중국에 정제유를 밀수출한 혐의가 있었다"며 "당시 국기를 게양하지 않았고 자동식별시스템에는 중국 국적으로 나와 우리 해양경찰이 승선 검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 건이 발생한 후 중한 양측은 해양경찰과 외교채널을 통해 제때 소통을 유지해왔다"며 "한국 해양경찰이 해당 선박의 한국 국적 증명자료를 제출한 후 한국 측이 조사와 처리를 진행하도록 관할권을 넘겨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왕웨이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법에 따라 해당 선박 선원들의 합법적 권리를 보장했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건의 처리 결과를 면밀히 지켜보면서 한국 해당 부서와 소통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선장을 포함해 한국인 선원 4명이 타고 있던 한국 국적의 9000t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 최근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으로부터 승선·검색을 받고 현 한국으로 귀항 중이다. 대북제재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정부는 이 선박이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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