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한 법원이 재판부 분석 문건은 매우 부적절하지만 본안심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10시 4분쯤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직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징계처분 절차 정당성 함께 본안소송 내용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판단했다.
징계 사유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인 재판부 분석 문건은 부적절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주요 특수·공안 사건을 선별해 재판부 판사들 출신이나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 등을 정리해 문건화하는 건 문건이 악용될 위험이 있어 부적절하다"며 "이런 문건을 작성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반복적으로 작성했는지 등을 인정하려면 본안소송에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윤 총장이 이유 없이 감찰을 중단하라고 한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윤 총장과 법무부 주장에 다툼 여지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며 "검찰총장도 감찰본부장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직무수행을 중단시킬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성명 불상 검찰고위 관계자(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감찰 활동을 중단하라는 지시한 점은 부적절했다고 봤다.
윤 총장 측은 '추측성 보도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어 바로 감찰 개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검 인권부 조사를 먼저 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반론했다.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여 윤 총장이 한 검사장 감찰과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중단을 지시한 것인지 본안 재판에서 추가로 심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징계 이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소명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이 주장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인정했다. 검찰총장 법적 지위와 임기 등을 고려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이며, 따라서 긴급성도 있다고 봤다.
검사 징계위원회 당시 위원을 기피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되지 않는 3인만으로 기피의결을 했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는 법무부 측이 주장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처분 효력을 정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