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Q&A] 모바일에서도 간소화 자료 제출할 수 있나요?

2020-1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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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 질의응답 모음집 홈페이지 개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이 시작됐다. 회사에서는 올해 말까지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준비 업무를 마쳐야 한다. 근로자는 내년 1월 15일부터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말정산 일정을 시작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문답자료(FAQ)다. 모든 질의응답 모음집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Q.모바일을 통해서도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는지?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모바일에서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회사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소속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Q.모바일에서도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간소화자료를 삭제할 수 있는지?
=2020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모바일에서도 간소화자료 외 근로자가 수집한 수동 공제증명자료를 추가하거나, 한도 초과한 간소화자료 금액을 제외하는 등 공제신고서를 수정·제출할 수 있다.

Q.올 해 회사를 옮긴 경우나 여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12월 말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여러 근무처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한다. 전 근무지나 종된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해야 한다.

Q.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로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하면 된다.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인 다음연도 3월 10일 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Q.인적공제를 받기 위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요건은?
=배우자를 포함한 부양가족을 기본공제대상자로 하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Q.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아야 한다.

Q.연도 중에 결혼․이혼․사망한 배우자에 대해 당해 연도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연도 중 결혼한 경우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이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소득금액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가 적용된다. 사실혼 관계는 기본공제에서 제외하며, 이혼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

Q.부양하던 어머님이 올해 사망한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소득 및 연령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한 연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하다.

Q.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누가 공제를 받을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실제 부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에게 공제를 제공한다. 부양을 입증하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사람이 우선이 된다.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Q.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자 요건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대출기관으로부터 차입한 경우 차입금은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하고,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것이어야 한다. 대부업을 경영하지 않는 개인으로부터 차입했을 경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으로, 해당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해당한다.

Q.월세를 지출하는 모든 근로자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Q.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는 경우 에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Q.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Q.상해보험 회사에서 수령한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
=의료비는 근로자가 직접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이며,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회사에서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받고 비과세 적용을 받고 있는데, 동 지원금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Q.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대상자는?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만 15~34세 이하인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 및 경력단절여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70%를 세액감면 받을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은 동종업종 재취업인 경우 해당하며, 청년은 5년간 90%를 감면받는다.

Q.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자녀가 성년(만 19세 이상)이 된 경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는 자녀의 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해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군입대 예정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입대 전 미리 제공동의를 신청하면 연말정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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