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시행하며 첫 발을 뗀 문재인표 '전 국민 고용보험 가입' 정책이 속도를 낸다. 2025년부터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등 청사진이 나왔기 때문이다. 2025년까지 임금근로자, 특수고용직(특고), 플랫폼종삿자, 자영업자 등 2100만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사회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제시했다.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대상자는 예술인, 특고,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미 예술인을 고용보험 대상에 넣는 개정 고용보험법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됐다. 대상은 7만5000명으로 추산된다. 내년 7월부터는 특고 종사자가 포함된다. 특고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대리운전기사, 화물차주 등 14개 직종부터 고용보험을 우선 적용한다. 이들 규모는 106만~133만명에 달한다.
2022년 1월부터는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일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규모를 넓은 의미로 179만명으로 잡았다. 플랫폼 기업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어 쉽게 사업주를 특정할 수 있는 대상부터 우선 적용된다. 같은 해 7월에는 우선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도 포함된다.
이후부터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대상이 된다. 현재 1인 자영업자는 231만~258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13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들어간다. 2022년 하반기께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근로자이면서도 고용보험 적용이 안된 대상자도 찾아내 직권으로 가입시킨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는 37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입직과 이직이 잦은 임시 및 일용직에 해당한다.
현행법상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와 직역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직역연금 가입자 중에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분류되는 대학병원 종사자 등 보호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검토 대상이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사람도 정년 연장 논의 등과 연계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보험 체계도 소득기반으로 재설계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기준(월 60시간 이상)인 고용보험 적용 조건을 소득 기준으로 변경하는 작업을 2022∼2023년에 진행한다. 일자리가 둘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합산 소득을 인정한다. 2024∼2025년에는 사업장 중심의 고용보험 관리체계를 개인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재갑 장관은 "고용보험 가입자의 소득 정보를 누락하지 않도록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신규 적용 대상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운영 이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재정 추계를 실시하는 등 재정 건전성 유지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