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의결서를 입수했다. 윤 총장의 징계혐의와 혐의를 인정하게 된 사유, 증거관계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윤 총장의 주장을 배척한 이유와 그 바탕이 된 증거도 함께 기재돼 있다.
지금까지 일부 언론을 통해 징계의결서의 일부가 조금씩 공개됐다. 대체로 윤 총장측 입장을 옹호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징계의결서의 취지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아주경제는 징계의결서를 있는 그대로 취지를 밝혀서 하나씩 분석해 보도하기로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월 채널A 사건과 관련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의혹을 대검찰청 인권부에 지목할 무렵,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비롯한 채널A측 관계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4월 8일 채널A 사건 관련 한 검사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대검 인권부에 지시했다. 이는 전날인 7일 대검 감찰본부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감찰을 반려하고 내린 결정이다.
대검 인권부는 문무일 전 총장 시절인 2018년 7월 검찰 주요 수사 관련 인권침해 사례를 찾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기구다. 그러나 채널A 사건 관련 윤 총장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검사장에 대한 진상조사를 이 인권부에 맡겼다. 이에 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더욱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지난 4월 7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지만, 수사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대검 인권부가 지난 4월 17일 전까지 별다른 진상조사를 하지 않고, 중앙지검에서 수사에 돌입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 목소리 대역을 사용하는 등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징계결정문에 적시돼있다.
징계위는 "이것이 윤 총장이 검찰총장에게는 감찰 개시승인권이 있고, 사건배당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면에 숨겨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MBC 검언유착 보도 직후 이 전 기자 노트북 등에 보관된 녹음파일 등을 즉각 확보하는 등 신속한 감찰·수사 전환이 필요했던 사건으로 판단돼 사건을 감찰부에 담당하는 것은 당연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총장이 측근을 보호하기 위해 감찰 권한이 있는 대검 감찰부에 감찰 중단을 지시해 감찰 사건을 부당하게 중단 시켜 총장 권한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