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다수의 제품이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았고 일부 제품은 안전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이 필요했다.
헤나 염모제는 대부분의 제품이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했다.
조사 결과, ‘화학성분 무첨가’ 등을 표시·광고한 헤나 염모제 9개 중 1개 제품에서 화학성분인 PPD가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또한 8개 제품(88.9%)은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만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다. 총호기성생균은 세균수와 진균수의 합으로, 세균과 진균에 오염된 화장품을 사용하면 피부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을 초과해 검출됐다.
조사 대상 제품 절반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화장품법'에서는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등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19개 중 12개 제품(63.2%)이 제품의 포장 또는 온라인 판매페이지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19개 제품 중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천연 성분을 원료로 한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오인·혼동할 수 있다.
또한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화학성분인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 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으나, 대체 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염모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광고의 개선을 권고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