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오는 22일부터 국세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1일 밝혔다.
납세자는 본인 명의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인증을 하면 카카오톡 또는 문자로 국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받으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전자고지를 신청한 후 휴대전화번호가 변경되더라도 본인 명의 전화로 전송된다.
정부는 내년 7월부터 전자고지 이용자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세액공제 금액은 전자고지 1건당 2000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모바일 고지·납부서비스 도입으로 고지서 미수령·분실, 개인정보 노출 등 등기우편 고지의 불편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