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시행 첫해부터 변호사 또는 관련 사회경력을 갖춰야만 검사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검사 임용 시 경력은 시행 첫해 1년부터 순차적으로 늘려 법관 임용자격 10년의 절반인 5년까지 늘리는 내용도 담겼다.
법관의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일정한 기간 경험을 쌓은 사람 중 능력과 사회적 기여도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통해 선발하는 ‘법조일원화’ 제도를 지난 2013년부터 시행 중이다. 이처럼 법조일원화에 발맞춰 검사의 경우도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변호사, 교수 등 전문직에 일정 기간 근무한 사람 중 임용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검사는 시험 성적 위주로 선발해 검찰 조직의 관료화·획일화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이제는 다양한 분야에서 충분한 사회 경험과 갖추고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검증받은 사람을 검사로 임용해 각각의 검사가 독임제 행정관청으로 자기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