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5시 15분께 기자들에게 공지를 보내 “문 대통령이 추 장관에게 징계위 의결 결과를 보고 받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 자리에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의 징계안을 제청하고 문 대통령에게 재가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추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권력기관 개혁’ 합동브리핑을 했다. 브리핑을 마친 추 장관이 법무부로 돌아가지 않고 청와대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처분 취소 등의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돼 당분간 진통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