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불법 부당한 조치…법적대응"

2020-12-1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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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정직 결정에 대해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 방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이날 취재진에 보낸 입장문에서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사징계위는 이날 새벽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판사 사찰 의혹 등 혐의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는 "징계위에서 해임부터 정직 6개월과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라며 "(의결 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기회를 줬다'고 반박했다.

정 직무대리는 "모든 절차에서 충분히 기회를 줬고 (최후진술도) 1시간 정도면 할 줄 알았는데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징계위에서 의결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제청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집행한다. 집행되면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징계위 최종 결론은 애초 거론되던 해임이나 정직 6개월 처분보다는 가벼운 수준이다. 그러나 윤 총장은 이미 법적 대응을 천명한 상태여서 법정 공방이 불가피하게 됐다. 쟁점은 절차상 하자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

윤 총장은 이날 오전 8시 56분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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