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일부 대형병원, 보호자도 ‘음성 확인서’ 제출

2020-12-16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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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팩으로 견디는 선별진료소 추위.[사진=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연일 거세지자 일부 대형병원이 환자의 보호자에게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은 지난 14일부터 입원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받는 등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동안에는 신규 입원 환자 등에 국한해 코로나19 검사를 했으나 최근 들어 연일 수백 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보호자에 대한 검사도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이 크게 늘고 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적지 않은 탓에 병원들은 경계 태세를 늦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환자의 보호자로부터 지역 의료기관과 지역 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오기를 요청하고 있으며, 서울성모병원은 환자의 보호자를 교대할 경우에도 음성확인서를 받아오도록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세브란스는 일부 환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부분 시행 중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다음 주부터 소아암이나 혈액 종양, 장기이식 등 면역력이 크게 떨어진 환자의 보호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또는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했다. 세브란스에서는 장기 입원 환자가 많은 재활병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이곳에서만 환자와 간병인, 보호자 모두에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대병원은 보호자의 코로나19 검사가 필수는 아니지만, 출입 시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는 등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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